마지막 5분 최후진술서도 정당성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공수처 “尹, 전형적인 확신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윤 대통령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경 시작해 6시 50분경 마무리됐다. 당초 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려 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 접견을 마친 후 직접 출석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남색 정장에 셔츠를 입은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 가운데에 앉아 양측 공방을 살피고, 직접 발언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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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한 정황, 사건 이후 작성한 대국민 담화문, 자필 편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확신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이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탄 차량 2대가 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으로 피신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尹, 40분간 원고없이 직접 변론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장)와 송해은 변호사(전 검사장)도 약 70분간 공수처 주장에 맞섰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고도의 정치행위인 만큼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다며 2, 3차 계엄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공수처의 주장에 대해선 “국회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던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휴대전화 교체는 명태균 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검사 때부터 쓰던 휴대전화를 무조건 바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국민들이 이런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한 이후 이뤄진 조치라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피신 이혹도 “사실무근”이라며 윤 대통령이 1, 2차 체포영장 집행일에 모두 대통령 관저에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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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끝난 이후 차 부장검사 등 공수처 검사 6명은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윤 대통령께서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하셨다”며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