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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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를 꼬드겨 유사성행위를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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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판 과정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어떤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