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망원경과 캠코더를 든 경호처 요원들이 바깥 동향을 살피고 있다. 뉴스1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휴식 시설을 갖춘 조사실을 꾸리고, 영상녹화조사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 또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서 대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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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3일 1차 체포 불발 이후 일찌감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며 반발한만큼 체포하더라도 조사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다.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 장기간 대치 상태로 피로도만 높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우려도 더 커진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우선 기소를 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