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까지 매각 안 하면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 항소심 만장일치로 청원 기각…“표현 자유보다 국가 안보 중요”
1억 7000만 명의 미국 사용자를 보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
중국에 본사를 둔 모회사가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이 현재 연방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에서 대법원이 법 시행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워싱턴포스트(WP)와 AP 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0일(현지시각)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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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는 양당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이에 서명해 법으로 제정했다.
틱톡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만장일치로 청원을 기각했다. 이후 틱톡은 매각 시점인 19일 전까지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미 정부는 틱톡의 정보 수집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이 틱톡에 미국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강요하거나, 독점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의 정보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구두변론에서 틱톡 측은 이런 우려가 과장된 것이며,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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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사는 “모두가 중국이 (틱톡의 정보 수집)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틱톡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이 자라서 군인이나 고위 정부 관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틱톡의 개인 정보 수집 우려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안보 위험을 막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항소심 판결문 역시 틱톡의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틱톡의 콘텐츠를 억제하거나 특정 콘텐츠 조합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은 제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는 변수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률 발효 자체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안대로 법률이 시행되면 틱톡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일 전날 매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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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