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2024.10.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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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이 결정된 강아지를 무단으로 소유한 임시보호자가 강아지를 입양한 원래 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31민사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유체동산이도단행가처분 소송에서 ‘임시보호자는 원래 소유주에게 강아지를 인도할 것’이라며 A 씨의 소송을 인용·결정 했다.
유기동물의 구조 및 치료, 임시보호 및 입양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 A 씨는 안락사 위기에 처한 한 강아지를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로부터 분양받은 후, 강아지에 대한 임시보호·관리를 희망한 B 씨에게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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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2024년 5월17일 강아지의 해외 입양처가 확정되자 A 씨는 이를 통보했는데 B 씨는 출국당일인 같은 해 6월3일 “강아지가 장염증세를 보인다”며 인도를 거부했다.
A 씨는 강아지를 치료하게 한 후, 같은 해 7월2일 B 씨로부터 강아지를 인도 받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A 씨는 강아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B 씨는 강아지를 소유할 권리가 없고 B 씨의 인도 거부로 강아지 해외입양 등에 차질이 생겨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해 B 씨는 “A 씨는 입양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해 상업적으로 입양 강아지를 판매했고 출국 및 검역에 필요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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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초 2024년 5월31일 건강검진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B 씨가 협조하지 않아 건강검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A 씨가 강아지의 질병을 속여 해외로 입양시키기 위해 속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아지의 연령이 1년으로 애착관계를 형성할 중요한 시기다”라며 “A 씨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B 씨와 강아지가 분리된다. B 씨가 입양하지 않을 위치에서 강아지를 계속 돌볼 경우, 추후 B 씨와 분리된 강아지는 새로운 입양자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