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경호처 지휘권-시설 책임자에 요청 정부, 협조할지 여부 입장 안 밝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이르면 2일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영장을 유효 기한(6일까지)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2025.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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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임박한 영장 집행을 두고 법적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공수처와 정부에 따르면 공수처는 1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전자공문을 최 권한대행과 정 실장, 방 실장에게 각각 발송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군사·공무상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부한 만큼 이번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먼저 시설 책임자로 볼 수 있는 3명에게 사전 협조를 요청한 것. 군사·공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의 최고위 보좌진으로서 비서실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방 실장은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이들 3명을 책임자로 보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 등은 공문에 회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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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