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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옥천군의 한 상가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안의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피해 여성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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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