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 1·2심서 징역 4년, 징역 3년 선고받아 法 “피해 금액 커지고 회수 어려워져” 횡령 혐의 기소돼 대법서 중형 확정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법원들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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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가 추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45)씨와 그의 동생 B(4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 등 조력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하거나 일부에 대해선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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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여러 차례 문서 위조 범행을 저지르고 차명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가장 및 은닉했다”며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행위로 인해 범행의 발각이 지연돼 피해 금액이 커지고 회수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하거나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각각 332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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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