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A 씨가 면도칼을 이용해 스스로 가방을 찢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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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날을 미루기 위해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당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0대 남성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가 가방을 찢어 가방에 구멍이 생겼다.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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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허위 신고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변제 기일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단순 신고만 하면 채권자가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직접 가방을 자른 뒤 채권자 앞에서 112신고를 하며 소매치기를 당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불명확한 피해 장소를 진술하기도 했다.
A 씨가 면도칼을 이용해 스스로 가방을 찢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채널A
이어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112신고 처리법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경찰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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