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휴대전화 속 사진첩 들여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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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객의 나체 사진 등이 담긴 사진첩을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한 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고소당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수리를 맡긴 고객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1시간 넘게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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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사건 이후 해직 처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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