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10여곳 수천억 담합 정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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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심사위원 이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서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2곳으로부터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후,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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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개선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