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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마트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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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노모를 언급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4시30분께 연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마트 주인 B(40대)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범행 전날 마트에서 맥주병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8년 전부터 B씨의 마트를 자주 방문해 술 등을 구매했으며, B씨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있지 않거나 외상 요구 등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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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9일로 지정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