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뉴스1 DB
광고 로드중
검찰이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북한 대남공작원 A 씨와 음어로 된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또 이들이 해외에서의 회합한 장면은 마치 첩보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은밀했다”며 “또 피고인은 A 씨에게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집회 일정과 내용, 선거 동향 등 다수의 정보를 제공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광고 로드중
하 대표는 “저는 가난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공개된 대중조직에서 활동해 왔기에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돼 있어 공작활동은 불가능하다. A 씨가 해외 동포라고만 생각했지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여태 해왔던 활동 문제 있었나 되돌아봤지만, 앞으로도 농민·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 이 길을 걷겠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4일에 열린다.
하 대표는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로드중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