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 상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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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는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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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씨 얼굴 부위에 수차례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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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선고 당시 “원심이 채택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인 이미 1심에서 이뤄졌고 당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경되지도 않아 더욱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사정이 없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