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당시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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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두 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안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냐”, “삼성전자에 소송 걸기 위해 특허 관리법인을 만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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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송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낸 특허 침해 소송으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같은 날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의 구속 여부도 심리한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총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과 이 전 그룹장에 대해 지난 1월과 4월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되고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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