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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것은 형법상 ‘자수’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형법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며 “수사기관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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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차장 외벽에 차를 충돌한 사고를 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이후 스스로 신고했고, 경찰관의 음주 운전 여부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런 것 같다’고 자수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