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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국내 임금근로자 수가 2년 만에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통계청의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와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이다. 전년(2022년) 275만6000명보다 25만500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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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율도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1%P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말한다. 2019년 16.5%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률 누적으로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2019년 대비 지난해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15.2%)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12.2%)과 명목임금 인상률(13.2%)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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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림어업과 수도·하수·폐기업(1.9%)의 최저임금 미만률 격차는 최대 41.2%P까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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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며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