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광고 로드중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 군(16)에게 원심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파기하고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광고 로드중
범행 후 B 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기도 한 A 군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A 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A 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A 군에 대해 장기 15년, 단기 7년형을 구형했다. A 군 측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광고 로드중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