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칙금 스티커 발부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9시 50분쯤 인천시 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에서 휘발유가 든 통과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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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구대엔 30대 B 경장 등 6명의 경찰관이 있었다.
A 씨가 지구대 밖에서 통 1개를 들고 배회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경계 상태로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다. A 씨가 “휘발유랑 라이터다. 불 질러 다 태워버리겠다”며 위협하자, 당시 B 경장 등이 즉각 그를 제압했다.
A 씨는 2005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예비에 그친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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