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 검거에 기여한 60대 남성 A 씨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하고 신고 보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성동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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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내용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같다며 신고한 60대 남성 덕에 현금 수거책들이 검거됐다.
13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2일 낮 12시 30분경 자신이 지원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과 논의 끝에 자신에게 심부름시킨 현금 수거책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수거책들은 만남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기도 했으나 A 씨는 끈질기게 유인을 시도했다. 경찰은 A 씨 협조를 받아 신고 접수 1시간도 안 돼 수거책 2명을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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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자 검거에 기여한 A 씨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하고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에 도움을 준 60대 남성 A 씨에게 피해자가 직접 쓴 편지로 고마움을 표했다. 성동경찰서 제공
이어 “추후 저도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 이런 사항을 잘 전달하고, A 씨의 신고 정신을 높이 평가해 이런 피해가 우리 사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