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사기업 오너 갑질행위…투표 경쟁으로 변질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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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대표 딸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사내 공지가 게재돼 ‘직장 갑질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한 누리꾼이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9일 민원 작성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랜드2 갑질 사건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신고 사실을 알렸다.
A씨는 “고용노동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아이랜드2 갑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다만 A씨는 신고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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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공지에는 “대표의 자녀에게 1일 1투표 해달라”는 문구와 구체적인 투표 방법이 담겼다.
이 같은 공지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직장 내 갑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내괴롭힘 대상 회사를 특정하지 않고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고 하면 정황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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