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 해임안 등의 안건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민 대표 측이 이에 대해 해임안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2024.4.25/뉴스1 ⓒ News1
어도어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 경 임시주총을 소집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민 대표 해임안은 임시주총이 열리기 전 법원에서 먼저 다뤄질 전망이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