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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갈등’ 개포자이 입주 중단…법원 “준공인가 적법”

입력 | 2024-05-05 17:01:00

ⓒ뉴시스


지난해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대한 강남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달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개포주공4단지를 3375채 규모로 재건축한 아파트다.

개포주공 4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과 재건축조합은 유치원 위치 등을 놓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경기유치원은 기존에 단독으로 소유하던 유치원 부지를 재건축 이후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반발해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기존 아파트 철거와 분양 계획 등을 수립하는 단계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이주, 철거, 분양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강남구가 지난해 2월 28일 단지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 됨에 따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리면서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경기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는 무효”라며 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3일 일단 입주를 중단시킨 뒤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심리했고, 3월 15일 이를 기각하면서 입주가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후 본안 사건을 1년 넘게 심리한 뒤 준공인가가 유효하다며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준공인가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후속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