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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뇌물수수 혐의 특허청 전 간부 법정서 혐의 부인

입력 | 2024-05-03 13:22:00

대전지방법원(DB) ⓒ News1


직무 관련 심사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특허청 전 고위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A 씨 측은 함께 기소된 사업자 B 씨 등 2명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상품권, 항공권 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B 씨 등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도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이뤄진 것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변론했다.

검찰은 친분 관계에 따른 공여라는 피고 측 주장에 따라 대가성 등 정황을 입증할 증인 2명을 불러 신문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필요에 따라 오는 7월 10일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피고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A 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상표·디자인 심사지원 용역업체 대표 B씨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상품권, 항공권 비용 등 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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