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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20만원 내” 안절부절 中관광객 도운 식당 직원과 경찰

입력 | 2024-05-02 16:38:00

실수로 택시비를 과도하게 지불한 중국인 관광객의 사연을 들은 식당 직원이 써준 쪽지.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에서 실수로 택시비를 10배 가까이 더 지불한 중국인 관광객이 식당 직원과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돈을 되찾았다.

2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경 중국인 A 씨가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를 찾아왔다. A 씨 손에는 ‘13일 저녁 11시 30분경 공항 택시승강장에서 함덕으로 오는 택시 탑승, 택시비 2만 원을 20만 원으로 결제(현금),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한글로 적힌 쪽지가 들려 있었다.

앞서 A 씨는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함덕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면서 택시를 탔다. 그는 택시에서 내린 후에야 정상 요금보다 약 10배 더 많은 돈을 결제한 사실을 알아챘다.

A 씨는 망연자실했다. 택시는 떠났고, 택시 번호도 기억나지 않았다. 기사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체념했던 그는 식사하러 들른 식당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았다. A 씨 사연을 들은 식당 직원이 “자치경찰을 찾아가 보라”며 민원용 쪽지를 한글로 대신 써준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은 중국어 특채 경찰관의 통역으로 A 씨의 택시 탑승 시간과 장소 등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했다. 다행히 공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 씨가 탔던 택시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치경찰은 해당 택시 기사에게 연락했고, 기사는 공항으로 돌아왔다. 이어 경찰은 택시비를 제외한 과다 지불된 금액 17만7000원을 A 씨에게 돌려줬다. 기사는 “차 안이 어두워 1000원짜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형숙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 팀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해 올해에만 외국인 민원 106건을 해결했다”며 “여행객이 제주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