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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폭력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하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28년 6개월 만에 붙잡혀 기소된 나주 영산파 행동대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서모(56)씨의 항소심에서 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요일 대낮 결혼식 하객을 대상으로 수법이 잔인하며 당시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상당 기간 중국으로 밀항·도주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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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3년 가을 전북 군산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지난해 3월 주중 한국 영사관에 자진 신고 뒤 국내로 들어와 도피 생활을 이어온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당시 신양파 조직원들이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흉기를 준비해 같은 조직원 11명과 범행했다.
서씨를 포함한 영산파 조직원들은 ‘반대파로부터 공격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보복한다’는 행동 강령에 따라 보복 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해외 도피를 마치고 입국한 직후 해경 조사에서 중국으로 밀항한 시점을 “2016년 9월”이라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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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검찰에 붙잡힌 뒤 “처벌을 피하려고 밀항 시점을 거짓말했다”고 자백했다.
서씨가 밀항 시기인 2003년부터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에 있어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서씨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앞서 1심은 서씨가 치밀한 계획·보복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 없이 밀항해 도피 행각을 이어온 점, 중한 죄책을 고려해 단죄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에 서씨는 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사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며 불복해 이번 항소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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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