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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기술 中 넘기다 덜미…감옥서 형 통해 범행 계속 60억 꿀꺽

입력 | 2024-04-28 09:24:00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연구원이 가족을 통해 범행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밝혀낸 검사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국외유출 사건’을 비롯해 올해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심까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세메스 전 연구원 A 씨의 친형 B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 씨가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해외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자 친형을 동원해 기술유출 범행을 계속 벌여 60억 원대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피의자들은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국내 제작을 포기하고 부품을 8회에 걸쳐 이른바 ‘쪼개기 수출’을 한 뒤 해외에서 부품을 조립해 장비를 제작·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피해회사의 기술로 불법 제작한 21억 원 상당의 세정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현장에서 해당 장비들을 압수했다.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연구원 등을 재판에 넘긴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대검은 “신속한 수사로 엄정 대응해 피해 확산을 막고 복제공장의 설립 등 추가 범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DNA 감정으로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의자의 DNA를 발견한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건호)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상주지청(부장검사 김상현)은 장도리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존속살해범이 면회를 온 친누나들을 시켜 계획살인의 핵심 증거인 컴퓨터를 압수수색 직전에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