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친아버지 고향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배모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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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친아버지 고향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강도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배 모 씨(48)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범죄여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볼 때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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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의붓어머니가 갑자기 배 씨의 뺨을 때려 실랑이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수사에 협조했고 배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혼자 사는 의붓어머니의 집에서 누나의 장애인연금 통장 등을 가져가려다 제지하는 의붓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고향의 개천 모래밭에 암매장한 후 연금 165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해 4월 실직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베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피해자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 심지어 배 씨는 피해자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자신이 작성하는 등 재산을 탐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배 씨 측은 “배 씨가 누나의 병원비를 부담하면서 이전부터 피해자의 계좌를 관리해 왔다”며 돈 때문에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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