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5일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유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서울 여의도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동료 보좌관 A 씨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동료 B 씨의 손목도 강제로 잡았다.
다만 B 씨의 손목을 잡은 혐의에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에서 잡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