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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하는 동안 아내의 후배인 지적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 씨 일행과 술을 마시고 B 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며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B 씨를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 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과 협박을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는 B 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건 담당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해서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