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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재판거부 단식 돌입…보석기각으로 참정권 침해”

입력 | 2024-04-02 16:19:0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변호인은 이날 오후 접견에서 송 전 대표가 “보석청구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단식에 들어간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을 창당하고도 정치 활동을 못 하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 송 전 대표는 이달 1일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