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수험생·학부모 등 취소소송 제기 "의대 정원 배정으로 안정적 수험 침해" 정부 측 "의대생 증원, 물리학 아닌 정책" 다음 주 전국 의대생 추가소송도 예고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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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재학생과 수험생, 학부모들이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의대생들의 휴학으로 인한 유급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부산대 의대생과 수험생, 학부모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날 심문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3인 ▲전공의·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이후 4번째로 이뤄진 심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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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심문에서도 “부산대 의대의 경우 현재 125명이 재학중인데, 200명이 증원되면 유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을 교육할 교수를 데려오는 것도 불가능하다. 서울소재 의대 교수들이 지방의 출장교육도 늘어나 급박한 손해도 발생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 “지방 전공의들이 서울로 이동하거나 교수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지나친 가정”이라며 “(의대생들의) 유급은 전공의들이 스스로 만든 상황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신청인 측은 (의대 증원 등 조치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정책 결정은 물리학 법칙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신청인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못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들은 재판부에 다음 달 2일 전후로 추가 자료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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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 의대 27개교의 총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각각 늘어났지만 서울 소재 의대는 증원조치 없이 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오는 1일 전국 의대생들이 복지부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 시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