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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동생의 사망보험금 문제를 두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9월 28일 오후 6시 40분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남편 지인의 집에서 남편 B 씨(6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을 두고 친정 식구들과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남편 B 씨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사망보험금을 아내에게 주지 않으려는 등 금전적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았다.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23년 9월 26일 부부는 다시 집에서 심하게 다퉜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부부를 분리 조치했다. 남편인 B 씨는 집을 나와 지인의 집에 머물렀다.
이에 A 씨는 남편 지인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가슴 등을 3차례 찔렀다.
사건 직후 A 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