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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사망보험금 두고 친정 험담해”…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입력 | 2024-03-23 09:57:00


동아일보DB


친정 동생의 사망보험금 문제를 두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9월 28일 오후 6시 40분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남편 지인의 집에서 남편 B 씨(6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법을 통해 수호하려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을 두고 친정 식구들과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남편 B 씨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사망보험금을 아내에게 주지 않으려는 등 금전적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았다.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23년 9월 26일 부부는 다시 집에서 심하게 다퉜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부부를 분리 조치했다. 남편인 B 씨는 집을 나와 지인의 집에 머물렀다.

A 씨는 이틀 뒤인 28일 낮 B 씨를 찾아가 귀가를 재촉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이후 다시 남편을 찾아갔지만 남편은 사망보험금을 거론하며 처가 식구들을 험담하고 A 씨에게도 욕설을 했다.

이에 A 씨는 남편 지인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가슴 등을 3차례 찔렀다.

사건 직후 A 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