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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겠다” 채무조정 신청 1년새 30% 늘어

입력 | 2024-03-22 03:00:00

최근 1년간 신청자 19만명 육박
개인회생 접수도 1월 역대 최대




고금리·고물가의 이중고가 지속되면서 최근 1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서민이 19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접수도 올 1월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복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합산) 신청 건수는 18만9259건으로 전년 동기(14만6072건) 대비 29.6%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총 대출액이 15억 원 이하, 6개월 내 신규 대출액이 총 대출 원금의 30% 미만인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역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조정 신청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고 등으로 정상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실제로 2022년 2월 9994건이었던 월간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고금리로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빠르게 늘면서 지난해 3월 1만7567건, 올해 1월 1만7326건 등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만4230건으로 전년 동기(9만5281건)보다 30.4% 늘었다. 올해 1월에만 1만2002건의 개인회생이 접수됐는데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가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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