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보호처분 불복 재항고 대법 "성인에 가까운 판단 능력" "보호처분, 재량 한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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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시절 마약류인 케타민을 독일로부터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보호처분(소년부 송치)을 받자 대법원이 이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씨에 대한 서울고법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지난 13일 파기환송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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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가 범행 당시 약 17세 10개월로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판단 능력을 갖췄고, 원심 결정일로부터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불과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였다”며 “A씨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을 섭외해 실행을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와 공범들 사이 형평성과 균형이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충실한 심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라고 봤다.
A씨는 지난해 4~5월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류 케타민 약 2.9㎏(도매가 1억9246만원 상당)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제화물로 밀수입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거주하던 A씨는 중학교 동창 B(19)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C(31)씨에게 케타민 밀수를 제안하는 등 공모했다고 한다. 법원은 B씨에게도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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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씨가 범행 당시 17세의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월26일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죄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2월2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