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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사장 “월수익 +8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위층 탓 미치겠다”

입력 | 2024-03-19 12:04: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위층 줄넘기 학원 소음 때문에 손님이 다 빠져나가 괴롭다는 스터디 카페 사장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18일 스터디 카페 사장 A 씨는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스터디카페 위층 줄넘기 학원 미친 인간 어떻게 안 되나요?’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최근 상가건물의 비어있던 위층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왔다”며 “한 달에 700만~800만 원씩 수익이 나던 가게가 이제는 200만~300만 원씩 적자”라고 울분을 토했다. 건물주에게 호소하고 싶어도 분양 상가라 위층 주인이 달라 하소연도 못하고 있다고.

A 씨는 “꼬마들이 쿵쿵 뛰면 건물에 진동이 계속 느껴져서 답이 없다”며 “상식적으로 스터디 카페 위에 줄넘기 학원을 차리는 건 스터디 카페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수도 없이 올라가서 부탁했지만 이젠 음악까지 크게 틀고 구령도 넣는다”고 했다.

이어 “시험 기간엔 대기표까지 줘가며 손님 줄 세우는 가게였는데 지금은 하루에 손님이 20명 남짓 온다”며 “첫 손님이 방문하면 기분이 좋기보다는 환불할까 봐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든다. 결제하기 전에 카페를 먼저 둘러보겠다는 손님에게 문을 열어주면 백이면 백 다 그냥 돌아간다”고 했다.

A 씨는 “제 돈 들여서라도 위층에 매트를 깔아주고 싶은데 줄넘기는 바닥이 푹신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며 “정신병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연을 본 다른 자영업자들은 “주인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임대인 들어온다는 말에 업종 생각 안 하고 날름 받았나 보다. 스트레스가 크겠다”, “위층에 줄넘기 학원을 차리신 분이 참 너무 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절대 못 할 일인데”라며 A 씨의 고민에 공감했다.

한 자영업자가 “경찰에 신고해 봐라. 그럼 소음 측정기 가져와서 측정해 줄 것”이라고 조언하자, A 씨는 “법적 기준이 너무 높다. 나이트클럽 수준이 아니면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됐으면 좋겠다”며 울상을 지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