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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욕설을 한 중소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최근 특수상해,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 홍성군의 모 중소기업 대표 A 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4월 13일 홍성군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도중 테이블 위에 있던 크리스털 유리 재질의 재떨이를 40대 직원 B 씨에게 집어 던지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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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B 씨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외에도 A 씨는 같은 달 18일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B 씨를 지칭하며 ‘미친 것들이 있으니 (방을) 다시 만드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 B 씨를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날 저녁 B 씨에게 돈을 줄 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사직을 강요했으며, B 씨가 응하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했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무너뜨렸고,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회사 직원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해 피해자가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며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시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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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