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계삼 도시주택 실장과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이 수원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4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수원 ‘정씨 일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모두 540건이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이 법정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초과 수수료만 2억 9000만 원에 이른다.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722억 원이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계삼 도시주택 실장과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이 수원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실제 공인중개사 A 씨(38)와 중개보조원 등 10명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았다. 하지만 정 씨 일가로부터는 이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고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졌다. 예를 들어 80만 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정씨 일가의 신축 빌라, 오피스텔 305건을 중개했는데, 176건에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 원보다 2배 많은 1억6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고액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운 매물에 대해서는 법정 보수의 16배인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한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 씨(33)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공인중개사 C 씨(31)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 씨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공동담보 세부 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도 내주지 않았고 “건물 전체 시세보다 근저당 설정액이 낮고,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를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며 임차인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깡통전세가 될 줄 알면서도 고액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깡통전세는 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은 경우다.
수원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 결과물.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