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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머리·수염 덥수룩 기른 조두순 “아내와 다퉈 집 나갔다”

입력 | 2024-03-11 15:25:00

검찰 징역 1년 구형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가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1/뉴스1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조두순(72)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이날 흰머리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으로 공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조두순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에서 “아내와 다퉈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 (당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집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다. 그게 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 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나와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떨어진 경찰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경찰과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관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조두순을 귀가 조치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법원은 조 씨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다. 조두순의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