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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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남성이 경기 판교 일대에서 의왕 청계까지 10㎞ 가량의 거리를 음주운전했다가 시민 신고로 검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시간대 40대 남성 A 씨가 차량을 몰면서 도로에 서다가 주행하다가를 반복했다.
이를 보고 음주운전임을 직감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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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의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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