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등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불법 논란이 있었던 간호사 업무와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7/뉴스1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술이 미뤄진 암 환자와 간호사가 나눈 대화 일부가 공개됐다.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의사들 파업 때문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국내 빅5 병원 소속 간호사 A 씨는 수술을 앞두고 있던 암 환자로부터 일정이 밀렸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암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두려운데 수술해 준다고 입원했더니 한 달 뒤로 또 미루는 건 도대체 그냥 죽이려는 거지 뭐냐”라며 “심지어 수술 일정도 없이 퇴원하는 건 뭐냐”며 하소연했다.
A 씨는 “환자는 누군가의 가족이다.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는 게 과연 의사라는 직업에 맞는 걸까. 난 이제 정말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블라인드 갈무리)
한편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1만 명을 확충하겠다고 밝히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는 2주째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