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어느 사고로 사망했는지 여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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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도로 중앙에 있던 사람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무면허 불법체류자 태국인과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B(64)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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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구간에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상 무면허운전)와 체류 기간이 2019년 12월14일로 만료됐음에도 긴급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오전 1시23분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시속 18㎞를 초과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C씨를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난 장소는 편도 2차로 도로였고 제한속도는 시속 80㎞였다. 당시 피해자는 도로 2차로 중앙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판사는 “매우 어두운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도로 한 가운데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바 피해자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1차 사고 또는 2차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사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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