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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황모 씨 등 자통 조직원 4명의 재항고를 5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된 이들의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황 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15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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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