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가 기밀을 새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규정 준수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27일 통과됐다. 데이터보안법과 반간첩법에 의해 기밀법이 통과함에 따라 중국 내 외국 기업의 우려가 확산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폐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국가기밀보호법‘이 통과했다.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1월 시행된 이후 10여년만에 개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6차 회의에서 개정된 초안에 대해 첫번째 검토를 진행하고 초안 전문을 발표해 대중의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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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은 “개정된 초안에는 기밀 관련자의 정당한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며 “비밀 유지로 인해 합법적 권익이 영향을 받거나 제한되는 관련 당사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대우 또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기밀과 관련된 직원의 이직 관리 조치를 더욱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초안이 2차 검토안에서는 ’비밀 관련자가 직장을 떠날 때 국가 기밀 규정을 준수하고 기관 및 단위는 기밀 유지 교육을 실시하고 기밀과의 접점을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이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초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당국이 국가 기밀로 간주하는 문제에 대해 더 큰 제한이 담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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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기밀의 정의가 모호해져 당국이 공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더 큰 유연성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1차 개정 초안에 포함됐던 “국가 기밀을 다루는 모든 공무원이 외국 여행 때 사전 허가를 받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제한이 유지된다”는 내용은 통과된 개정안에도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8차회의에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의 개별 대표 자격에 관한 보고서와 임면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제14기 전인대 제2차 회의 의제, 참석자 명단 등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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