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공유주택 개요 (서울시 제공)
서울에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으로 1인 가구 공유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 서울 시내 전체 가구(413만가구) 중 1인 가구는 40%에 가까운 161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새로운 주거 유형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내면 된다.
주차장을 개방하고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준다. 입주자가 ‘전세 사기’ 걱정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토록 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쾌적한 ‘주거 공간’도 제공한다. ‘임대형 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준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혼자 사는 청년뿐 아니라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 용적률을 부여한다.
시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