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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홍콩 ELS 판매사, 선제적 배상 노력땐 과징금 감면”

입력 | 2024-02-21 15:43:00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15/뉴스1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에 나서는 판매사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단위’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자율배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제재와 관련된 판매사의 부담을 덜어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사의 자율적 해결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1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자율배상 여부에 따라 기본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배상은 배상대로 하고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만큼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했지만, 과도한 과징금에 따른 산업 위축을 우려해 최대 100% 구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선 투자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실 배상이 시급한 만큼, 금융사의 적극적인 배상 노력만큼이나 당국의 과징금에 대한 유연한 대처도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면서 ‘과징금 감경 기준’도 마련해 뒀다. 특히 2021년 초엔 시행령을 변경해 과징금의 감경 한도도 없앴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과징금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게 한도를 정했는데, 징벌적 과징금 상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규정을 삭제해 법적으로 과징금을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에서 위반 상태의 해소나 예방을 위한 노력,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 기준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과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설령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사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관련기사:[단독]홍콩 ELS 조단위 과징금 ‘구제 길’ 있다…100% 감면도 가능)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판매사가 스스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매사가 자체적으로 배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판매사는 거액의 과징금 탓에 쉽사리 행동에 나서지 못했다. 배상할 경우 판매사 스스로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2021년 이후 12개 금융사가 판매한 홍콩 ELS는 총 19조3000억 원으로, 그중 금소법 시행 전 두 달간 판매액을 제외하면 약 17조1000억 원이 과징금 대상이 된다. 설명의무 위반 사례 등이 10%만 넘어도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당국이 과징금 감면카드를 꺼내든 만큼 기준안이 나온 뒤부터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홍콩 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2차 검사를 마무리하고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당국 역시 금감원의 책임분담 기준안 없이 판매사가 먼저 배상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은행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으로 배상에 나서는 건 사실상 어려운 게 맞다”며 “검사를 마친 뒤 향후 판매사와 의견교환을 거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가르마가 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이 홍콩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만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도 과거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으면 겸허하게 반성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