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신관 / 뉴스1 ⓒ News1
KBS가 장기근속자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6일 뉴스1 취재 결과, KBS는 15일 오후 사내 공지를 통해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건에 대해 알렸다. 이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자 1847명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KBS는 “계속되는 적자와 예정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유례없는 재정 및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사적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특별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 신청은 자격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진다. 희망퇴직자는 최대 기본급 6개월분과 위로금 최대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KBS 박민 사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분리 징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