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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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41개 업체가 적발됐다.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441개 업체에서 51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116건, 돼지고기 111건, 두부류 54건, 쇠고기 43건, 닭고기 21건, 쌀 21건, 콩 20건, 곶감 7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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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만3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