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졸업 유예기간, 기존 3년서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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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이후에도 5년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돼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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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그간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20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일부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이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해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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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원,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