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작업 32시간 만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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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부산 감천항 앞바다에 기름이 섞인 폐수를 유출한 외국적 원양어선 A호(4407t)의 선장 등 2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6일 오전 8시께 부산 감천항 1부두 앞바다에 중질성 선저폐수 약 3.5㎘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해경은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흡착재, 유회수기 2대 등을 동원해 약 32시간 만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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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의 관계자는 해경 조사에서 기름 유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뉴시스]